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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총회 재판국,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고발 사건 심의·판결

7월 28일 재판국 전체회의 개최…총대권·행정권 정지 등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국장 이무흥 목사)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심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총회사무국에서 재판국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채광명 목사 등 12명에 대한 심의보고서를 검토한 뒤 판결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강서노회 노회장 한병철 목사, 강원노회 노회장 이종필 목사, 남부노회 노회장 이진섭 목사가 고발인으로 참여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선언문 발표, 별도 총회 참여 및 총회 사무실 집기 사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설문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박원전 장로가 기도하고 로마서 8장 1∼2절을 봉독한 뒤 재판국장 이무홍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무홍 재판국장은 로마서 8장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재판이 단순히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교단의 질서를 바로 세우면서도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운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개회기도, 회원점명과 안건토의를 거쳐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국 회의에는 국장 이무홍 목사와 서기 설문희 목사를 비롯해 김운복·문효식·고천일·이재형·김남하 목사, 박원전·임경민·김순종·피재곤 장로 등 재판국원들이 참석했다.

재판국은 앞선 전체회의에서 위임된 조사위원회가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소환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선언문과 결의서, 소명서, 교계신문 보도자료 및 행사 사진 등을 종합해 심의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심의보고에 따르면 재판국은 피고발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직함으로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회가 인정하지 않은 별도의 집회와 조직에 참여한 행위가 교단의 질서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관련자는 소환에 응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일부는 거듭된 소환에도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채광명 목사, 김원진 목사, 한길용 목사는 총대권을 포함한 행정적 사항을 정지하고, 채인석, 이빛나, 이영진, 김순귀, 정진수, 조정애, 김미숙, 정갑수 목사, 안윤석 목사 등은 영구제명으로 결론을 지었다.

국원들은 각 피고발인에 대한 심의보고와 주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동의와 재청을 거쳐 판결을 확정했다.           

 

/오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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