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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110-01차 재판국 개회

비대위 관련 ‘증거조사소위원회’서 신속한 절차 따라 진행할 것

총회 제110회-01차 재판국 회의가 지난 4월 20일 개최, 비대위 관련 ‘증거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총회 제110회-01차 재판국 회의가 지난 4월 20일 개최, 비대위 관련 ‘증거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은 제110-01차 회의를 2026년 4월 20일 오전 11시 예일교회(광주 광역시 서구 대남대로473)에 서 개회하였다. 

제1부 예배는 재판국 서기 설문희 목사의 인도로 함께 묵상 기도하며 시작하였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문효식 목사가 기도한 뒤, 인도자가 미가 6장 8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이상규 목사가 “정의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 재판국장 이무홍 목사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다. 

제2부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장 이무홍 목사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재판국서기 설문희 목사가 재판국원을 점명하고 15명중 10명 참석을 보고하니 재판국장 이무홍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이어 남부노회(노회장 신석현 목사), 강원노회(노회장), 서울강서노회(노회장)가 총회 헌법 제3편 권징조례에 의거하여 제출한 고소장 및 죄증 설명서(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관련)를 기소위원 이진섭 목사(남부노회)가 낭독하였다. 

이에 이무홍 목사가 국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정식으로 접수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소위원회’ 구성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15인 재판국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증거조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주심 1명과 부심 2명으로 하기로 하고 국원들의 추천에 따라 주심에 김철호 목사, 부심에 이재형 목사와 임경빈 장로를 선임하였다. 그 리고 차기 재판 기일 선정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증거조사위원회 주심과 부심에게 맡기로 하였다. 

한편 총회 총무 김한곤 목사는 한교총 ‘바른신앙위원회’가 2개월 동안 심사하여 두 교단 합동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문서로 확인해 준 것을 보고하였다. 주심에 선임된 김철호 목사가 기도하고 폐회하였다. 


/ 최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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