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 촉구 위해

유대연, 한국기독교지도자와 이단전문가 초청포럼

폐회 기도하는 총회장 이상규 목사
폐회 기도하는 총회장 이상규 목사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하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은 12월 8일 설가온(세종문화회관 지하1층)에서 “한국 기독교지도자와 이단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하였다.

신현욱 목사(유대연 이사)의 사회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왜 지금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가칭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최삼경 목사(이단 전문사역자)가 기도하고 시작한 포럼에서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 종교로 피해를 봐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서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사했다.

상임대표 서영국 목사(한교총 이단대책위원장, 고신총회 이단사이비연구소장)는 “사이비 종교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다. 우리는 이들의 반사회적 활동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법제정 촉구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총신대 심창섭 교수는 프랑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비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감시하고 조사하고 예방하고 있다”며 법제정의 교회사적 의미를 피력하였다.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법률자문)는 사이비종교방지법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다르다면서, “현대는 용어싸움이다. 사이비라고 하면 교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단체를 담아낼 수 있는 용어가 먼저 제안돼야 한다”며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의 방향성을 이야기 하였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특정종교로 치우칠 때 우려되는 점을 말하면서, 법률적인 수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52%의 종교가 없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을 만들 수 있음을 적시하였다. 최삼경 목사와 홍연호 장로(전,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대표)가 자유 토론을 하고 이상규 총회장의 기도로 세미나를 마쳤다.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단들의 정치권 유착이 크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향후 법제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김종혁 목사(한교총 대표회장)과 이철 감독(기감감독회장)이 축사하고 조배숙 의원(국민의 힘)과 문체부 백중현 총무관이 격려사를 하였다.



/ 최종렬 기자

로고(반전).png

개인정보이용방침

이용약관

우) 07582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56 센타빌딩 301호           대표전화 : 02-2238-0192           팩스 : 02-2238-0515

총회장·발행인 : 이상규             이사장 : 정은주             사장 : 정대운             주필 : 최종렬             편집국장 : 오윤정

창간일 :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 2014년 12월 30일               등록번호 : 종로 라 00338 (월간)

Copylight (c) 2025. the Reformed Journal. All right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