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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발전과 합동 취지 살리는 방향으로 제정할 것

총회 헌법 및 규칙 제정 특별전권위원회 소위원회 회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및 규칙 제정 특별전권위원회(위원장 조경삼 목사) 소위원회가 11월 13일(화) 오전 회합하였다. 

먼저 이재형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다. 찬송 2장을 함께 부르고, 임경민 장로가 기도하고, 시편 23편 1절을 사회자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소위 위원장 이재형 목사는 위원 4명의 전원 출석을 확인하고 개의를 선언하였다. 서기 오권성 목사가 전회의록 낭독하자 수정하여 받기로 하였다. 

또한 헌법의 법규와 조직과 조항, 호, 목에 대해서 법조문의 규정에 맞게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어 헌법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하였다. 10장 ‘전도인과 전도사’ 부분을 시작으로 11장 ‘목사 후보생 준목’, 12장 ‘목사’, 제4부 ‘교회의 치리회’(제14장 ‘당회’, 제15장 ‘노회’, 제16장 ‘대회’, 제17장 ‘총회’), 제5부 ‘교회의 소속 단체들과 그 관리’(제19장 ‘교회의 의회’), 제6부 ‘재정’, 제7부 ‘헌법 개정’ 부분까지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합동의 취지를 살리고 총회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정리해 전체 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12 월11일(목) 오전 10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이진섭 목사가 기도하고 회의를 마쳤다. 


/ 최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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