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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규칙 개정안, 2026년 6월까지 완성할 것”

헌법 및 규칙 제정 특별전권위원회 소위원회 중심 심의 다뤄
공동 로드맵 제시, 양측 헌법 및 규칙 참조하여 조문 차이 조정


총회(총회장 이상규 목사) 헌법 및 규칙 제정특별전권위원회(위원장 조경삼 목사) 소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목) 총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헌법 및 규칙 제정특별전권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서기에 이진섭 목사를 선출하고, 목사위원으로 문효식, 조경삼, 이진섭, 오권성, 이재형, 한기성 목사를, 장로위원으로 최공석, 임경민 장로를 세웠다.

이날 열린 첫 번째 소위원회에는 이재형, 한기성, 오권성 목사와 임경민 장로가 참석하였다. 향후소위원회는 2026년 6월까지 총회헌법 및 규칙 개정안을 완성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방향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격월(2개월에 한 번)로 모임을 갖고, 3월부터 월 1회로 집중 심의하여 헌법 및 규칙 개정안을 완성해나가는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 및 규칙 개정안 의결 원칙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결된 안건은 전권을 가진 본위원장이 번복하지 않으며,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실질 심의를 마치고 결정이 되면 만국통상법칙에 따라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열린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부분에서, 제1부 ‘총론’과 제2부 ‘교회의 교인’ 편만 다루었다. 제1편 ‘교리’ 부분은 우선 그대로 두되, 전체 모임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체적으로 구성은 그대로 두되, 내용만 수정하는

것으로 했다.

‘총론’에서는 목사 정년,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등)의 규정과 임기, 정년, 자격 및 선출 절차 명료화, 학습·세례 제도, 지교회 및 해

외노회 존속 여부 등을 다루었다. 특히 자세한 조문은 큰 변화를 주기 보다는 “각 노회 및 교회의 정관을 존중하되, 헌법은 최소한의 공통 규범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 모임에 앞서 8월 28일 총회 헌법 및 규칙 제정특별전권위원회 전체 모임에서 회합을 한 바 있으며, 이날 총회장 이상규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법 및 규칙 제정특별전권위원회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자”는 당부를 했다.


/오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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