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급위 해당 기금, 몰래 통장명의 변경, 횡령 의혹>
2. <상회비 미납 비협조적인 노회, 총회원에게 행정처분>
3. <조경삼 총회장의 총회 운영이 독단적이고 자가당착적이며, 총회 내분의 주된 원인이다?>

1. <은급위 해당 기금, 몰래 통장명의 변경, 횡령 의혹>
한국기독일보(발행인 윤광식)는 지난 1월 20일자 인터넷신문에서 은급위의 기금을 총회가 몰래 통장명의를 변경하고, 횡령 의혹에 대해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은급상설위원회(위원장 최정웅 목사)는 서기 박영채 목사, 부서기 김희식 목사, 회계 나성주 목사, 부서기 한상옥 목사, 감사에 조은택, 강성식 목사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약 1억2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은급부는 규칙 제4장 제7조 4항에 ‘재정은 2024년(109회기)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급부는 108회기까지 19,344,42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총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결 조치로 은급상설위원회 통장 사용을 중지시켰을 뿐, 단 1원도 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은급위 해당 기금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은급부 규칙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임기는 위원장은 3년, 임원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106회기부터 현재까지 4년째 지속되고 있다.
2. <상회비 미납 비협조적인 노회, 총회원에게 행정청분>
은급위 관련 기사와 함께 ‘조경삼 총회장은 총회 운영을 전횡하고 있으며, 이를 문제 삼아 상회비 미납 등 비협조적인 노회와 총회원들에게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 역시 명백한 허위이다.
총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총회의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해, 총회 산하 각 노회 및 교회가 상회비, 총회주일헌금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 발급 등을 제재해 왔다. 이는 이번 109회기에만 적용된 사례가 아니라, 이전 회기에서도 적용되어 왔다.
총회는 노회 상납금 2개월 이상 미납, 혹은 세례교인 헌금을 미납한 교회에 대해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임원회의 결의로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은급부 소속 위원 역시 은급부 규칙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임기는 위원장은 3년, 임원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106회기부터 현재까지 4년째 지속되고 있다.
3. <조경삼 총회장의 총회 운영이 독단적이고 자가당착적이며, 총회 내분의 주된 원인이다?>
첫째 신학교 관련 부분이다. 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학교를 추진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말했다. 신학교 설립은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총회장 조경삼 목사는 총회 직영신학교의 필요성을 말하여을 뿐, 총회 직영 신학교 설립을 추진한 적이 없다.
오늘 3월 개원하게 된 ‘개혁신학연구원’은 서울 예원교회 내에 설립,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지만, 엄밀하게 직영 신학교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제110회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직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장이 신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